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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이념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국민재산권 보호'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법정단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업태별지회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복지를 증진하며, 감정평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재산권을 보호하며,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며, 감정평가기법 및 업무를 개발하고, 감정평가제도개선 및 교류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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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필요경비 별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56호(2022.01.21.)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 평가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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