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국민재산권 보호'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법정단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업태별지회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복지를 증진하며, 감정평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재산권을 보호하며,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며, 감정평가기법 및 업무를 개발하고, 감정평가제도개선 및 교류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