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현행법령 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은 시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물건에 대해 감정평가 이력이 없거나 인근에 매매가격이 없는 경우 등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아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향후 양도소득세의 과다부과가 예상되므로 고객의 입장에서 시가감정평가를 통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현물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전환할 경우 그 현물자산의 가액을 화폐액으로 확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도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