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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구분 필요 서류
토  지 ·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위치확인 동의서(공유지분인 나대지 등)
건  물 ·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아 파 트 ·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권리증
· 집합건축물대장 등본<
공 장 (사업체)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기계기구 및 구축물 목록
· 시설배치도
· 도입시설의 경우 수입신고서 등
자동차 (건설기계) ·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및 검사증
· 사업면허증(중기등록증) 사본
임 야 (산림) · 등기부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입목등록원부등본 또는 입목등기부등본(등기,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임상도
· 비보안림증명
·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지도)
· 조림실적 증명서
특수물건 · 선박, 광산(광업권) 등 특수물건의 경우는 별도 문의 요망
감정평가수수료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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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필요경비 별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56호(2022.01.21.)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 평가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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