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사무소소속 감정평가사들은 2021년도부터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가격흐름에 오랜 경험과 혜안을 가진 전국 77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토지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해 적정가격을 산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양도세·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89년이전에는 각 부처의 목적에 따라 3개 지가 체계(기준지가(공공보상, 건설부), 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 내무부), 기준시가 (국세 부과, 국세청))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상호 연계 부족으로 신뢰성 저하, 예산중복, 과세 불형평성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989년이후에 지가 체계 일원화를 통한 국민 신뢰도 개선, 행정 효율성 및 과세 형평성제고를 위해 국토부 주관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예산‧인력 소요 등을 감안, 표준-개별 방식*을 적용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표준-개별 방식이란 국토부가 개별지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지자체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나머지 개별지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