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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자동계산
감정평가금액을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눌러 주세요
부가가치세와 필요경비 별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56호(2022.01.21.)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 평가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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