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민사집행법(제97조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의 경매 집행절차에서 전문감정인으로서 참여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조력합니다.
경매 등을 통한 강제집행제도는 불량채무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기반이며, 정의로운 신용사회를 이룩하는 근간이 됩니다.
감정평가사는 민사소송법(제3절 감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의 소송절차에 전문감정인으로서 참여하여 재판절차를 조력합니다.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사회가 복잡, 다단해지면서 부동산과 같은 유형재산, 무형재산 등과 관련한 재산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