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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의뢰 방법
1. 평가의뢰 목적물의 확정 부동산/준부동산/무형자산/동산/특수자산
2. 평가목적의 확정 일반거래/담보/재무보고/보상/소송/도시정비/컨설팅/임대료/세무/기타
3. 평가의뢰 희망사무소결정
① 지역기준 선정의뢰
② 전문평가사기준 선정의뢰
4. 평가의뢰상담 온라인 및 유선상담
5. 평가의뢰서 작성
감정평가수수료 자동계산
감정평가금액을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눌러 주세요
부가가치세와 필요경비 별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56호(2022.01.21.)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 평가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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