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평가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손실보상의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래와같이 구분되어 진행되며, 각 절차에서 손실보상평가는 협의를 위한 평가, 수용재결을 위한평가, 이의재결을 위한 평가, 행정소송을 위한 평가로 구분됩니다.
공익사업의 준비(제9조 내지 제13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14조) -> 보상계획의 열람 등(제15조) -> 보상액의 산정(제68조, 협의를 위한 평가) -> 협의(제16조) -> 계약의 체결(제17조)
사업인정의 신청(제20조) -> 협의 등 절차의 준용(제26조) ->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제27조) -> 재결신청(제28조) -> 수용재결을 위한 평가 -> 재결(제34조) -> 취득 또는 사용-> 이의신청(제83조) -> 이의재결을 위한 평가 -> 이의재결(제84조) -> 행정소송의 제기(제85조 1항) -> 행정소송을 위한 평가 ->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제85조 2항)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서 직접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손실보상평가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법 제6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1개의 감정평가사사무소 등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요건은 ①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②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